10일 박병호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캐릭터팀장이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에서 열린 불법 캐릭터 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단속 계획 브리핑에서 대표적인 캐릭터 상품인 뽀로로(왼쪽)와 모조품인 마시뽀로를 비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허청, 관세청 등과 함께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 관련 협회 및 저작권자 등과
뽀로로 짝퉁 '마시뽀로'가 지난 3월 특허청에 등록허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 특허청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특허청이 '마시뽀로'와 같은 불법 유사복제 캐릭터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마시뽀로'는 인기캐릭터 뽀로로와 마시마로를 합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