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출신 배우 박유천이 전 매니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박유천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소송 비용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독자적 연예활동으로 소속사에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앞서 해브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최근 불거진 이중 계약 논란과 팬 성추문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박유천은 24일 일본 공식 팬클럽 홈페이지에 “제가 최근 팬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 또한 상대방의 근거 없는 비방행위 중 하나이며 다분히 고의적인 인신공격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
마약 투약과 은퇴 번복 등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재기를 위해 새로 계약한 소속사와도 분쟁에 휩싸였다.
지난해 1월 박유천과 전속계약을 맺은 소속사 리씨엘로는 18일 ”박유천 씨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물론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심각한 상실감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JYJ 활동을 하던 당시부터 함께했던 매니저가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