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 동물생산업으로 등록된 합법 동물생산업장은 총 2019곳이다. 농식품부는 무분별한 동물 번식 및 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운영 적발 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 규정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2017년 3월 공포하고, 이듬해 시행했다. 다만, 동물생산업 허가...
아울러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고러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이에 농식품부는 먼저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이외 장소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등록 대상이다.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동물등록...
동물생산업장의 사육 설비는 △사육 동물 몸길이의 2~2.5배 이상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개의 경우 운동 공간을 설치하고 동물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설비기준은 권장 사항이어서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지만 1년 뒤부터는 의무사항이 된다. 2018년 3월 22일 전 등록한 기존 생산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