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먼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서울 도림천 유역에 시범 운영 중인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 변화로 빈발하는 극한 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