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에 법 시행에 앞서 이행 방안을 쉽게 풀은 해설서 등을 배포했지만 경영계는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기업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우선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괸이 주요 대기업들을 만나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설명하고, 법 시행의 적극적인 동참 당부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를 설명하기 위해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 제조업 7개 기업의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
경영계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내릴 수 있는 작업중지 명령의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산압법이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급인의 책임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해 불분명한 규정들이 하위법령
내년부터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업 대표 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 에 관한 규칙 등 이 같은 내용의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
내년부터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5년 이내에 2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처벌이 50% 가중된다. 원청 사업주(도급인)의 책임 범위도 확대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브리핑에서 원청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도급인과 사업주의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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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