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청년특위 24일 서울 숭실대에서 정책간담회 개최김병민 “예비군 훈련으로 학업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치”“훈련장까지 무료 왕복 수송버스 마련…훈련 실비도 상향조정”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이하 청년특위)는 24일 '2호 청년정책'으로 예비군들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줄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1971년 학습권 보장차원에서 폐지된 제도가 다시 부활한다는 점에 있어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원은 270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만명 줄었죠. 이 같은 현상은 대학진학률이 높아진 것과도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줄어든 탓이지만, 이 제도는 학습권 보장차원에서 1971년 폐지됐다는 점에서 부활 추진 시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대학생 예비군'
지난 1971년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 훈련을 면제한 지 무려 43년 만에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0일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그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4년제 대학생 예비군 중 졸업유예자와 유급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동원훈련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