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진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법정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13일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효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 "(검찰 조사) 예행연습이라고 할 건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검찰에서 언론을 통해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에 따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이 27일로 확정됐다. 당초 정했던 24일에서 3일 늦춰진 것이지만, 3월 초 선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2일 16차 변론기일을 열고 당사자 출석여부를 정할 시간을 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증인신문은 이날 오전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끝으로 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22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출석과 특검 대면조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20일 오전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통보했다. 대리인단은 ‘최종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22일 16차 변론 전까지 밝히라고 대리인단에 촉구했다.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헌재는 20일 오전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종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나 소추위원 측이 신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박 대통령 측이
"절차적인 문제 이런 건 치우고,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 진검승부를 해보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은 27일 열린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재판관은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헌재는 오는 30일 3차 준비기일을 연 뒤 1월 3일과 5일로 연속해서 변론기일을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