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I'에서 실제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지급해 갱신 시 타인의 자동차보험도 할증됐다.
삼성화재는 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인배상I 지원금 담보를 신설했다. 대인배상I 지원금은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를 가입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I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자신이(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 다양한 안전 점검 항목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경미한 손상으로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례의 경우처럼 퀵서비스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될 때 지급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됩니다. 하지만 골프장 카트는 책임보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대인배상Ⅰ이나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될 금액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례의 경우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되더라도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직·간접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대인 배상과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자동차와 충돌하는 대물 배상 모두 보장한다. 사고당 최대 5000만 원(본인부담금은 3만 원)까지 보장할 수 있는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보장 한도다.
보험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이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통상 기본 담보인 '무보험차상해' 가입시 자동가입 된 경우가 많지만 보험사 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특약은 타인 차량 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및 자손까지 보장된다. 다만 수리비 보상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을 별도로 들어야 하며 특약 가입의 경우 하루 전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추가로 '렌터카 손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이다.
최근 경찰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 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고 당부했다.
과거...
또한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도 달라진다.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전액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과실비율이 적용된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개정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정당하게 치료 받을...
배상보험사가 경상환자로부터 경상환자 본인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자손 보험사에 자손담보 보험금청구권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환자 대책 시행으로 기존 대인보상 프로세스가 달라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손보업계 등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내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처럼 치료비를 전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28일 이후...
"대인1은 최소한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하도록 규정. 또한, 대인2와 달리 상해등급별로 보장한도가 정해져 있어 과잉진료 유발 소지가 크지 않음"
-대인2 과실상계로 환자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지?
"우선 이번 개선방안은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은 1000만 원, 대물은 500만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대물 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 원까지 인상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 600억 원 감소해 보험료가 0.4%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동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였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27일 금융감독원은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음주·뺑소니 운전...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하고 10월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올려 음주운전을 막고 보험금 누수를 막는다. 이에 사고부담금을 현행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에서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이륜차(오토바이) 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의무보험 자기부담금(50만 원) 특약 가입 시 전체 15% 수준의 보험료...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인 데다 대인Ⅱ 담보는 보상한도가 무제한이어서 피해자가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든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미하게 다쳤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수년간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치료비와 치료에 따른 휴업 손해 등을 보험사가 다 물어야 한다.
보험사가 소송에 나설 수 있으나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