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입력 2022-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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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내년부터는 중복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지가 가능해집니다. 또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의무보험 보장 수준을 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월부터 시행되는 중복가입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챙겨볼 만 합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중복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에 대해 보장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퇴직연금 포함시 700만 원→900만 원)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달라집니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주던 것을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에 따라, 차량 외부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손상의 경우 새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해집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던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죠.

현행 표준약관의 대물배상에서는 피해차량 견인 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어 피해자와 보험사간의 견인비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자 금감원이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선을 계기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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