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코레일)가 2019년 공공기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기준을 어기고 736억 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 주의 요구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성과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로 손꼽혔던 코레일의 자동근속승진제가 폐지된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5월 13일 서울사옥에서 자동근속승진제도 폐지와 정부지침인 3.8%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임ㆍ단협 합의서에 서명했다.
자동근속승진제는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역장을 할 수 있는 3급까지 승진을 보장하는 것으로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구조적 부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난주 대규모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운영 책임자를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도사고에 대한 최대 과징금도 현재보다 30배 올렸다.
특히 이 같은 대책은 코레일을 겨냥했다는 평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근무 성적과 무관하게 승진을 보장하는 '자동근속승진제'를 폐지하며 일부 직급의 '대우 수당'을 올려줘 사실상 이를 맞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코레일 직원들은 사고를 내거나 징계를 받아도 역장(간부)을 할 수 있는 3급(차장)까지 자동 승진할 수 있었다.
코레일의 자동근속승진제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뀐 2005년 공무원 신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통상임금소송에서 패소, 수당 등 13억여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 14부(조성필 부장판사)는 광주 도시철도공사 전·현 직원 426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에게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3만~720만원씩 원고들에게 모두 1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