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의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계열분리된 친족회사가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3년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보호법 전면 개정에도 만전을 기한다.
공정위는 22일 '20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핀테크, 미래차, 관광 등 10대 산업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한다.
또 '2차 벤처투자 붐'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자산총액 300억 원으로 낮추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2022년까지 기업가지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20개 이상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투자자금의 회수를 촉진키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 인수ㆍ합병(M&A)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창업지원 뿐 아니라 기존 벤처기업을 우량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스케일업 전용펀드도 1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신규 벤처투자규모도 5조원까지 늘린다.
기획재
앞으로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연 27.9%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된다.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