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 변호사에게 수임료 반환 등 무리한 요구 잦아""재판 결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대화·중재 기구 필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의 한 빌딩에서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은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했다. 사건 이후 법조계의 두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여성 변호사의 경우 남성 변호사보다 의뢰인에 의한 보복·협박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피의자 천모 씨는 패소한 소송 상대 변호사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천모 씨가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아닌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에 앙심을 품은 이유에 대해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사법과 판결에 대한 불신 풍조”를 꼽았다.
13일 이 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