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최근 5년간 부적격 아파트 당첨 사례가 약 14만 건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나온 내용이다.
청약 가점을 잘 못 기재했거나 집이 있는데도 무주택자로 서류를 꾸몄다가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세대주라고 속여 들통이 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서류검증 결과를 지난 9일 개별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1만2959호에 대한 이번 서류검증 결과 80%인 1만397세대가 적격으로 판명됐으며, 부적격은 6%인 795세대·서류 미제출(당첨포기)은 7%인 930세대·7%인 837세대는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청약신청 시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했을 때 단순한 실수로 인한 오류일 경우 당첨권에 들었다면 당첨이 유지된다. 단 악의적으로 점수를 입력했을 경우는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청약 가점제 제도시행 초기의 가점항목 입력오류 유형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단순한 입력 오류로 나타났다며, 이 경우 실제 점수가 당첨권일 경우 당첨을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