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3법 통과로 국토부와 기업이 협조해야 하는 만큼 기업들의 건의사항에 귀 기울이겠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체 11곳 CEO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 등 15명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뉴스테이3법’으로 불리는 ‘민간 임
‘뉴스테이3법’ 통과로 건설사들의 참여환경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전부터 제기됐던 ‘고 임대료’ 논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사의 사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뉴스테이3법’ 이 7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반해 세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는 낮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는 연 5%의 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지키는 대신 초기임대료 규제와 분양전환 의무 등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대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해 7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8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 및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두 건의 인사 안건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 걸린 이른바 ‘뉴스테이 3법’(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 특별법·도시주거환경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