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정책 관련 법안은 국회 법안 처리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동산 관련 법 등 우선순위에 뒤처져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한 입법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100세 시대’에 걸맞은 노인을 위한 근본적 법안은 없는 상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복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일부는 ‘선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곧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2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는 4428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입법부의 법안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