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이 됐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 지침’이 결국 노동계와 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행되게 됐다. 당장 오는 25일부터 현장에서 전격 시행된다.
하지만 양대 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일선 사업장에서 노사 간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의 행정지침만으로는 구속력이 없어 노동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이들 두가지 쟁점이 입법 형태로 추진되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 노사정 대타협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계는 일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재원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협의체 구성방안이 정부 내에서 협의된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사정간 핵심 쟁점은 오는 7일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우선 공공기관
4개월여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대타협을 다음 달 10일까지 이뤄주길 바란다는 메세지를 남겼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면 대화 불참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답한 양상이다.
최 부총리는 31일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