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내부정보 보안 통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운용직원이 승인받지 않은 외부 메신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주식시장 개장 중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개인 휴대전화 사용제한 제도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금운
앞으로 금융회사의 외주용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외주용역에 대한 CEO 및 CISO의 사전승인ㆍ사후관리 절차가 명확해진다. 특히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책임 하에 외주 직원의 개인 노트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