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5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펼친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장 9개월 유예해준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도 공제해준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4일 국세청은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한 현재 체납액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1148억원으로 지난해(1조8천181억원)보다 16.3%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증가 폭(8.2%)의 두배 수준이다.
개별 고지세액 증가 폭은 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 등을 고려하면 최대 4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고지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주택·토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빠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정 지원 대상은 오리와 닭 농가, 도축·가공업자 등 AI 발생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납세자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국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한 9개월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