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피해 농가 국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입력 2014-01-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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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빠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정 지원 대상은 오리와 닭 농가, 도축·가공업자 등 AI 발생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납세자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국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한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국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미룰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재해로 사업장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 상태거나 앞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피해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방문 등의 방법,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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