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검사 비용이 현재의 2분의 1 이하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내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액이 올해보다 2.9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으로 올해(461만3536원) 대비 2.94% 오른다. 기준중위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
다음달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입원료부담이 기존 40% 수준으로 줄어든다. 남임치료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만 45세 이상 여성도 시행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적용된다.
다음달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실시된다. 직장내 괴롭힘을 법률로 명시ㆍ금지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했다. 개정된 채용절차법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