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32)씨는 지난 21일 안양교도소에서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판결에 여론이 들끓었다. 네티즌들은 “이빨 다 상한 여자가 낙지 통째로 먹다가 죽었고, 직업도 없는 남친이 보험금 꼬박꼬박 납부해서 2억원을 타갔는데 증거가 없어서 무죄? 어이가 없다”, “이제부터 누가 낙지 먹자고 하면 일단 내 이름으로 보험 들어놨나부터 확인해야”,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판결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법원은 ‘간접 증거만으로 피고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봤지만 그동안 ‘시신없는 살인사건’ 판례들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더욱 논란이 커지는 것.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인천에서 발생한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김 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고...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이제 법을 못믿겠다"며 억울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네티즌들 역시 공분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여동생이 과거에 쓴 글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여동생 윤 모 씨는 한 포털사이트에 '낙지 살인사건'의 전말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윤 씨는 글을 통해 사건과...
낙지 살인사건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 피고 김 모 씨의 무죄 확정 소식에 피해자 윤 씨의 아버지가 울분을 터트렸다.
'낙지 살인사건'의 피해자 아버지 윤 모(50)씨는 12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보름 전 '상고심 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하루하루가 30년 같이 느껴졌다. 시간이 너무 안 가 어제부터는 술을 마셨다"며 김 모 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살인을 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김 씨가 혐의를 완전히 벗기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 일단 김씨의 주장대로 피의자가 낙지때문에 질식사한 것이 맞다면 사망 당시 격렬한 몸부림의 흔적이 발견돼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었다. 또 김 씨가 보험금을 타내기까지의 행적도 의심스럽다....
살인사건 무죄, 너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대법원 1부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당시 21세)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김씨의 다른...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12일 '낙지 살인사건' 혐의를 벗은 김 모 씨가 살인 혐의 외에 사기 혐의로도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3일 SBS에 따르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전 여자친구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2살 김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20대 여성은 김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