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32)씨는 지난 21일 안양교도소에서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친구 윤모(당시 21세)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절도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1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최근 다른 여자친구로부터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돼 다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경찰서는 다음 달 4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김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A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납골당 사업을 준비 중인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빌려 달라'고 했는데 갚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