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중개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23)이 오늘(2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과외 학생과 교사를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에서 학부모를 사칭해 지난달 24일
정부가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법무부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지난달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21년간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 씨, 최인철 씨와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에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72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누명을 쓰고 복역한 장동익 씨(64)와 최인철 씨(61) 및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 씨에게 약 19억 원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들에게 3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4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강도살인 누명을 쓴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최인철ㆍ장동익 씨의 재심청구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내용에 대한 검
장동익 씨의 억울한 사연이 눈길을 끈다.
25일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서는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고 20여 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 씨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장동익 씨는 1991년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21년 5개월의 옥살이를 했다. 당시 장동익 씨는 범행 현장 근처에도 없었지만, 경찰로부터 4일간 고문을 당한 끝에 결국 범행을 자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관련해 당시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가 나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8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데이트 중이던 피해자들이 납치돼 피해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