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의 주 내용은 이른바 ‘3·5·10’ 규정인 3만 원 이하 식사·5만 원 이하 선물·10만 원 이하 경조사비의 상한액이다.
김영랍법은 법의 취지대로 부정청탁, 접대 억제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지만 시행 1년 만에 농수축산업계와 화훼업
“청탁금지법 시행이 불전건한 접대, 은밀한 거래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골프장의 진정한 대중화를 이룰 기회가 될 것이다.”(장달영·법무법인 (유)에이펙스 변호사)
“김영란법 시행으로 골프를 보다 건정한 스포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회원제 골프장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골프장 출입을 하는 사람들을 마치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 6단체와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업 등 총 26개 단체가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 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 개정을 강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