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제외된 것을 두고 정치인들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언론의 비난은 틀렸다. 나는 그들이 면죄부가 아니라 ‘면허장’을 만들어 나눠 가졌다고 생각한다. 면죄부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자는 것이지만 이 면허장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증서이다. 국회의원들은 이 법에 ‘공익 목적’이라면 청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손질에 본격 나섰다. 적용 대상과 수수 금지 품목을 조정해 법의 강도를 현실에 맞게 고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8일 “법은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현실성 있게 만들어야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상임위와
여야가 졸속으로 통과시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예상과 달리 오히려 국회의원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각종 민원 제기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5일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을 피해간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공직자 부정을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원안보다 후퇴한 누더기 법안이 되고서도 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20∼30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원안 통과 등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