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6만여 가구가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한부모 가구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이 사라지면서 올해 1∼4월에만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
내년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공제소득이 30%까지 공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학생과 장애인, 노인이 아닌 25세 이상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청자를 포함한 근로연령층 생계급여 수급자에
보건복지부는 이달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 달부터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6% 오른 월 143만9413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1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현물지원을 제외한 현금급여 기준은 3.28% 인상된 117만8496원으로
건강보험의 정부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관으로 학계‧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과 관련 급속한 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