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 기금화 검토해야"

입력 2010-06-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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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건강보험의 정부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관으로 학계‧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과 관련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현행 복지제도만 하더라도 중장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라는 데 견해를 같이 했으며 특히 고령화에 따라 향후 복지지출 중 가장 높은 증가가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가장 우려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강보험의 정부 기금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탈수급 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보장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립하도록 하는 유인 정책과 근로능력자의 수급기간 제한, 수급자격 관리체계 강화(근로능력 판별 및 소득심사 기능 강화) 등 제재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발제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 방안으로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 부양비 등 복지지출 급증이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인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며 복지재정의 급속한 증가는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여건 악화, 경제‧교육 등 여타 분야 지출축소를 불가피하게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구축을 위한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지출 수준 유지를 위해 30~50년간 장기 복지재정 전망 등을 통한 총량 관리체계 강화하고 장기 전망을 토대로 지원방향 및 재원조달 방안을 연계 수립‧공론화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또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위해 노인 부문 보다는 보육 부문을 중점 투자하고 재정재계산 제도를 통해 재정상황 점검 및 ‘저부담-고급여’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및 수입 확충으로 구조적 재정적자 발생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연계 추진하고 건강보험 지출을 복지재정에 포함 건강보험을 정부기금화하는 등 재정통제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또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소득보장과 관련해서 큰 진전을 이루었으나 탈수급 부진 문제를 낳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제도로 인한 급여과잉으로 탈수급 유인을 마고 있으며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연계가 취약해 실질적인 근로 연계 복지제도가 미흡한 상태로 근로장려세제, 이행급여 확충 등을 통해 탈수급 후에도 일정 부분 주요 가계지출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빈곤층의 직업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 프로그램과 복지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수급기간 제한 및 급여수준 하향 조정, 근로능력 판별 및 소득심사 기능 등 수급자격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행 급여체계(통합급여 방식)를 욕구별 급여체계(주거‧교육‧의료 등 개별급여 방식)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토론에서 류근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부담-저복지 또는 고부담-고복지 중 어느 복지 국가유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복지지출의 경우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만큼 보편적 복지 보다는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진권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조세‧국민부담률,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으므로 복지규모의 일률적 비교가 곤란하다”면서 “복지지출 확대시 조세부담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은 “중장기 추계결과는 연금 개혁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것임을 감안할 경우 복지지출의 적정 통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건강보험의 정부 기금화는 오히려 보장성 확대, 적정 보험료 인상 곤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베이스라인 기준인 추계결과는 최소 수준이며 최근 6년 동안 실제 복지지출 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재정건전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통일비용‧국방비 부담 등 우리나라에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신규 복지제도 도입 및 기존 제도 완화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제도 설계시 조세지출 감면, 기타 복지성 급여 등 드러나지 않는 지원제도를 포함한 합리적 설계‧운용이 바람직하다”면서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타 현금‧현물 급여를 포함하는 정보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과잉급여 측면(의료‧교육 지원)과 과소급여 측면(주거지원)간 적정성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 개별급여 제도 도입과 근로능력자의 분리 방안은 탈수급 촉진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탈수급할 경우 이행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탈수급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면서 “비수급 빈곤층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빈곤층 대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부 및 타 부처의 복지제도로 인해 수급자에 대한 혜택 쏠림현상 및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역전 현상이 탈수급 저해의 주요 요인”이라면서 “희망키움통장 등과 연계한 탈수급 촉진 지원책과 함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엄격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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