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구축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를 현장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액 개인금융채무를 주로 취급하며,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규제대상인 대부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9월 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실시했다.
현장 점검을 받은 30개 대부업체는 연체이자 제한,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 부여위반행위로 시장질서 크게 저해되거나중대한 재산상 손실 발생 시 제재 가능
내일(17일)부터 대출 연체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지나친 채권추심을 제한해 빚 갚기 어려운 서민의 재기 가능성과 금융회사의 회수 가치가 커질 전망이다.
올해 NPL 매·생각 증가 기조 이어질 전망이달 17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매각 제한 채권인지 확인할 필요 있어”
법무법인(유한)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가 ‘금융업계 부실채권(NPL) 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은 전날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세미나를 열고 매수인 적격, 채무자 보호를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채무조정 요청권ㆍ연체이자 부담 경감7일 7회 추심총량제ㆍ유예제도 등 도입
이달 중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 등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금융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원은행들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준비사항 점검 회의를 열었다.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
중소기업 근로자ㆍ무직자 등 '사각지대' 지원안 마련정책자금 상환유예ㆍ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성실상환 청년ㆍ제도 이수 후 취업성공자 인센티브↑"연간 7.8만 명 지원강화 효과…체감도 개선 노력할 것"
이달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취약계층도 정책자금 상환유예, 장기분할 상환 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15 등 이용자 중 연체가 3
아이엠뱅크(iM뱅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iM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역의 금융 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고 수준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특수채권(장기 연체 채무)을 연체한 고객의
재산 1위 고동진...재산 333억원국힘 평균 42억원...개혁신당 29억·혁신당 22억
22대 국회에 새롭게 등원한 147명 국회의원의 1인당 평균 재산이 26억 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최고 자산가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
서민·취약계층은 우리 경제의 한 축입니다. 이분들이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바로미터’라는 생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복합 지원’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서민금융 잇다까지.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서비스다. 이 상품·서비스들은
채무자보호법 내부기준 가이드라인 발표금융당국, 법 규정 5개 업무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10월 17일까지 금융회사별 자체 내부기준 마련해야
앞으로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체 등은 추심업무를 할 때 채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소재파악과 재산조사 등은 목
금융소비자국 내 채무자보호 업무 증원 검토관계부처와 조직 정원ㆍ형태 등 협의 진행 중‘한국형 채무자보호 체계’ 작동 전 결론 목표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관련 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 재배분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금리 기조에 개인채무자
금융감독원은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추후 5개 주요 도시(부산 등)에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예고연체채무 관리체계 '사전 예방 기능' 강화가 핵심
올 10월부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중이거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발해지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추심이 그렇게 심하던 A 통신사가 문자 하나 없네요. 독촉에서 벗어나니 편안합니다.” 이날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카페에 ‘숨통이 트였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정부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달 21일부터 금융채무가 있는 이용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최대 90%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ㆍ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에서 “금융과 통신이 함께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8~9월 중 첫 채무조정 지원 실시…일반 채무자 70%까지 감면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다면 연체액 남았어도 통신 서비스 재개 "빚 30만 원, 감면율 70%ㆍ10년 분할상환 시…월 750원으로 부담↓"
#오 모(35) 씨는 가족 병원비와 학자금,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5000만 원 규모의 금융채무를 안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200만 원
#소비자 A씨는 최근 채권추심회사로부터 과거에 연체된 통신요금에 대한 변제요구를 받았지만, 연체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곤란에 처했다. A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방송통신 연체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바로 통신 연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금융감독원이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7일 최근 접수·처리된 채권추심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A씨는 휴대전화 사용료를 연체했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대출과는 무관한데 채권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 복지 서비스 복합지원 강화 방안에 집중협의 거쳐 상반기 중 ‘추진 방향’ 발표 예정
정부가 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 복합지원안’을 마련한다. 특히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에 집중해 올해 상반기 중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