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에서는 금융 수요의 다양화 및 금융회사의 수익성 저하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차판매(Cross Selling)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교차판매란 판매자가 기존 고객에게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계속해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결합판매(Bundling), 끼워팔기(Tying) 등으로 구분된다.
교차판매는 고객에게
은행의 꺾기(금융상품 강요행위)가 대출고객뿐 아니라 그 관계인(임직원 및 가족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제되고, 예·적금보다 피해가 큰 보험·펀드는 대출실행일 1개월 전후 판매가 전면 차단된다. 최근 자금조달이 절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종 꺾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꺾기에 대한 대응 강화와 함께 1%룰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