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국산차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18% 줄어든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을 매겨 국산차에 세금이 더 붙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판매가격이 6000만 원을 가정한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차이는...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최대 100만원) 감면 조치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절세액은 143만 원이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는데, 국산·수입 자동차의 출고가가 2900만 원 이상이면 감면액이 상한선인 1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교육세(개별소비세×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