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30일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의 구매·운용을 주도한 임모 과장의 사망 및 시신 발견 경위와 관련, “시신 발견은 (승용차) 마티즈가 발견된 지 27분 후였다. 마티즈가 항공모함도 아니다”라며 시신발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 최고위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임 과장 사망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장학회와 관련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정수장학회와의 관련성을 허위 보도했다며 박 대통령이 경향신무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여서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