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장학회와 관련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정수장학회와의 관련성을 허위 보도했다며 박 대통령이 경향신무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여서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밝혔다.
제18대 대선 당시인 2012년 8월 28일 경향신문은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간 정수장학회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고 정수장학회에 대한 '국가저오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이사장직을 사퇴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정수장학회로부터 받은 보수가 연간 장학금의 10%에 미치지 못했고,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 이사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박 대통령이 과거사 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은 사실이나 이외에는 기자의 순수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