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3주체의 권한과 책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찬성도 70% 이상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한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부정적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법 개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애도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3대 교원단체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도 개정을 촉구했다. 교원지위향상법 핵심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조 교육감과 교원 3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
교육부가 교사 폭행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 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도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