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는 오는 21일부터 ‘광업권 온라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광구도, 출원상황표를 민원인이 온라인 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연중 365일 무휴체제로 운영되며 방문민원에 비해 편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등록사무소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신규개발광산을 위한 융자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개발광산의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이다. 또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종(석유 제외) 가운데 개발가치가 있고 경제성이 있는 광종이 대상이다.
융자 규모는 총 80억원 이내며 광물의 탐광, 채광, 선광, 제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