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에뛰드ㆍ이니스프리, 공연권 침해" 주장대형마트ㆍ백화점 '공연권료' 납부…2018년 커피전문점 등 추가화장품업 징수규정 無…법원, 커피전문점 면적별 기준금액 적용
아모레퍼시픽을 모기업으로 둔 에뛰드와 이니스프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매달 2만 원의 음악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찬석·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음저협이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B
어느 순간 거리에서 사라진 크리스마스 캐럴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됐다. 캐럴이 다시 울려 퍼지고, 거리와 상가에 활기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음원을 무료 제공하는 ‘캐럴 이즈 백(캐럴이 돌아왔다)'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SK텔레콤은 연말연시의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전국 300만 소상공인에게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포함된 연
“징글벨 징글벨~~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화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지만, 영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10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거리 곳곳에서 캐럴이 들려왔지만, 지금은 듣기가 쉽지 않다.
왜 크리스마스 캐럴은 거리에서 사라진 것일까?
바로 저작권 때문이다. 정부
앞으로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으로 공연권료 납부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50㎡(약 15평)의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3일부터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음악 공연권은 저작물이나 실연·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마트나 쇼핑매장도 영업장에서 음악을 재생한 데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저작권협회는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한 이상 매장 크기가 작더라도 '공연사용료'를 업체 측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업체들은 저작권법상 근거규정이 있는 대규모 매장에 대해서만 돈을 줄 수 있다고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