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규모 매장에서도 음원 사용료 내야"…하이마트 9억 물게 돼

입력 2015-12-16 13:55 수정 2015-12-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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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마트나 쇼핑매장도 영업장에서 음악을 재생한 데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저작권협회는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한 이상 매장 크기가 작더라도 '공연사용료'를 업체 측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업체들은 저작권법상 근거규정이 있는 대규모 매장에 대해서만 돈을 줄 수 있다고 맞서왔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승소했던 롯데하이마트는 6년 간 전국 300여개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에 대한 9억여원의 공연사용료를 한번에 지불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하이마트는 저작권협회에 공연사용료 9억 43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당초 1심이 하이마트 측 손을 들어준 것은 저작권법 근거규정 때문이었다. "(저작권법에) 영업장면적 3000㎡ 미만의 대형마트,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에 관계 없이 계약 해석상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저작권협회가 음원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디지털 음원을 송출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매장에서 음악을 대중에게 틀어주는 것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롯데쇼핑과 전자랜드는 비슷한 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공연사용료를 저작권협회 측에 지불했는데, 재판부는 여기서 합의된 금액을 토대로 사용료를 산정했다. 이 기준은 저작권협회가 2012년 직접 사용계약을 체결한 호텔신라 면세점 매장 공연사용료 금액 산정에도 활용됐다.

하이마트는 가전제품 판매매장에 음악을 틀기 위해 KT뮤직, 누캐츠미디어 등의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인터넷을 통해 각 판매매장으로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는 웹캐스팅 방식이었다.

저작권협회는 이런 방식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300여개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해온 하이마트에 대해 "협회의 이용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공연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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