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공무원의 해외여행 금지령 논란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공식 해명했다.
10일 한 매체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관계부처의 말을 빌려 "공무원들이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국무총리실로부터 하달됐다고 보도했다.
각 부처는 인트라넷 등 내부 통신망에 '해외여행 금지령'을 담은 공지사항을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은 9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머니투데이의 '공무원ㆍ공기관, 여름휴가 해외여행 금지령' 보도 관련, 국무총리실은 공무원ㆍ공공기관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지시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
공무원 해외여행
공무원의 휴가철 해외여행 금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행업계는 물론 공무원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휴가철을 코앞에 두고 전해진 공무원의 해외여행 금지 탓에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항공권과 여행패키지 계약 해지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관련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들의 내수활성화를 위해 여름휴가 해외여행을 금지
공무원 해외여행
정홍원 총리를 중심으로한 총리실이 정 총리 유임 이후 국정업무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가대개조 범국민위 창설을 적극 추진한데 이어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휴가철 해외여행 전면금지를 지시했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의 여름휴가 해외여행을 금지했다. 대신 내수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