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투기나 산불, 수해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폐자원을 처리하기 위한 관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설치·운영 기본방향, 재원 조달,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정계획을 수립한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공공폐자원은 불법투기, 불법
#내년부터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택배 포장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재활용품 수거 과정에서 가격연동제가 의무화한다. 공공 책임수거는 2024년 전국에서 시행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증가하는 폐기물 발생에 대비하고, 경기하락·저유가로 침체된 재활용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2022년부터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 다 쓴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등 4개 환경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내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2년 이내에 시행된다.
자원재활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