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3법’ 통과로 건설사들의 참여환경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전부터 제기됐던 ‘고 임대료’ 논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사의 사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뉴스테이3법’ 이 7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반해 세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는 낮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법’(기업형 임대주택)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 사업을 추진한 지 7개월 만이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 뉴스테이는 민간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을 매입하거나 300가구 이상을 신축해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는 연 5%의 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지키는 대신 초기임대료 규제와 분양전환 의무 등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대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해 7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8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 및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두 건의 인사 안건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 걸린 이른바 ‘뉴스테이 3법’(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 특별법·도시주거환경정비
앞으로 민간 건설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민간 건설업자나 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더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공공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활성화법을 처리한다. 이로써 100일간의 회기 동안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은 벗게 됐다.
부동산 법안들이 통과되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취득세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
정부와 여당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을 상징하는 ‘보금자리’ 명칭을 공식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의 명칭을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