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을 상징하는 ‘보금자리’ 명칭을 공식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의 명칭을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관련 특례가 담긴다.
당정은 이 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바우처 도입 △층간소음 기준 신설 △10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長) 수명 주택인증 도입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이상 주택법 개정안) △개발부담금 한시면제(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분양조합 현금청산시기 연장(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