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7일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금강하구와 부안군 곰소만에서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를 전면 해제한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산란기 등을 고려해 소라ㆍ우뭇가사리ㆍ코끼리조개 3종의 금어기를 완화하는 등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 위주 어업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전라북도 곰소만(1964년 지정)과 금강하구(1979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7개월(4월 1일~10월 31일) 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됐다. 일반적으로 만(灣)과 강하구는 먹이생물이 풍부해 산란·성육장으로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
지난해 실시한 서해남부해역(진도~곰소만 입구) 해양생태계 기본조사결과, 총 1447종의 해양생물종이 출현한 것으로 나타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저서생태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해남부해역은 영광주변해역, 연안도서갯벌해역, 흑산도 니질대해역 등 3개의 소규모 생태계로 대별되는 양상을 보였다.또한, 서해북부나 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