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개인 소유가 아니다.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최대주주인 종업원 지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신동빈 회장 측)
"최악의 경우 대표이사 선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이전에 대표로서 한 모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문제 없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롯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측과 신동주(62)
롯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더 이상 회계장부를 임의로 제출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24일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고쥰샤(光潤社)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신
한국거래소가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호텔롯데에 액면분할(주식 쪼개기)을 검토해달라고 공식 제안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롯데그룹에 액면분할을 통해 호텔롯데의 액면가를 5천원 아래로 낮춰줄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호텔롯데는 이미 지난 9월 초 임시주총을 열어 종전 1만원인 주식 액면가를 5천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정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가 17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다.
주총 안건 자체는 경영권 분쟁과 별 관련이 없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제안한 안건을 주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20일 이상 끌어온 이번 분쟁의 향배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한일 롯데 계열사를 장악한 신동빈 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