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사이에 '고양이 폭행녀'로 화제가 됐던 채모(24.여)씨에게 징역 4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이웃 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때리고 오피스텔 10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된 '고양이 폭행녀' 채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의 심리로
고양이를 발로 차고 고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고양이 폭행녀'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이웃 주민이 기르는 고양이를 때리고 오피스텔 10층에서 바닥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채모(여·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4시15분쯤 서울 서초동 자신의 오피스텔
이웃집 고양이를 폭행한 '고양이 폭행녀'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이 경악하고 있다.
지난 23일 동물사랑실천협회 사이트에 "20대 여성에게 무참하게 폭행하고 고층에서 내던져진 고양이 은비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동영상과 글이 올라왔다.
관련영상에는 '은비'가 학대자에게 반항 하지도 못한 채 폭행만 당했고 학대자의 집안에서 하루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