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황 알고도 적절한 지휘권 행사 안 해”…벌금 1000만 원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5)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이태원 참사는 주최 측이 없어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과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다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들의 과실이 드러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1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향후 공무원들과 정부의 책임이 드러나면 법적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집회의 총괄 책임자임에도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사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현장 책임자 신모 전 서울청 제4 기동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사건을 고발한 지 약 700일 만에 사망 원인을 경찰의 '직사 살수'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당시 경찰의 시위대 강경진압의 최고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 11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시정(市政)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으로서 국정공백이 지방정부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게할 것이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시장은 31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茶談)을 갖고 "이번 사건은 비선조직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자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발언에 발끈한 새누리당이 자신을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페이스북에 "영광이다. 불의한 세력과 사람들에게 받는 탄핵과 고발은 오히려 훈장이며, 잠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라고 받아쳤다.
그는 이어 "깨어있는 시민들과 유쾌한 시민정치혁명 드라마를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장비인 살수차의 존폐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넘어뜨리려 밧줄을 당기던 농민 백모(69)씨가 물포를 맞아 중태에 빠지면서부터다.
경찰은 시위대 일부가 도를 넘는 폭력행위를 한 만큼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집회를 주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 살수차 예산 등 시위 대응 예산의 삭감 추진에 나선 것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불법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1월 4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불복종 운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