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1호는 농업 난방용으로 계속 제공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종별 고유 사용 목적,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 경영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한다.
정부의 이 같
오는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유종에서 경유가 제외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비닐하우스나 온실, 축산용 난방기에 쓰는 면세유로 경유, 등유, 중유, LPG 중 선택해 사용하는데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유를 난방기용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팔아 시중에 부정 유통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는
오는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유종에서 경유가 제외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농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이 붙지 않은 기름을 주유소에서 살 수 있는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농민들은 비닐하우스나 온실, 축산용 난방기에 쓰는 면세유로 경유, 등유, 중유, LPG 중 선택해 사용하는데 경유의 경우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