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15일 건축공간연구원에서 6개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우수한 건축물관리점검 기술 및 사례의 발굴, 확산을 통한 건축물관리점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 또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했
영등포구가 이달 말까지 정비사업 해제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매년 상‧하반기 소규모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53동이 점검을 받았다.
이번 하반기 점검은 신길뉴타운 내 정비사업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해제된 정비구역은 건축물이 훼손되거
아파트 안전점검비가 가구수가 같더라도 단지에 따라 최대 77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시행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비 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가구 수라도 아파트 단지별 안전점검비가 최대 77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관리
국토교통부가 '우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우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경진대회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최초로 개최해 7개 우수 점검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2회차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2단계 심사로 진행된다. 1차 심사는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의 충실성과 점검방식의 준수, 점검내용의 성실도, 주요 개선방안 및 종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점검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17일 시작한다.
지금까지 점검기관이 건축물에 대한 관리 점검을 실시할 때 현장 점검과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업무가 이원화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건축물관리점검 자료의 신뢰성 향상 및 점검자 편의 증대 등을 위해 모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올해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 시상식을 2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대상인 국토부 장관상은 준건축사사무소가 수상했다. 준건축사사무소는 자체 제작한 건축물 점검계획서를 활용하고, 건축물 관리자가 쉽게 작성 가능한 피난안내도 양식을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인 시설안전공단 이사장상은 유원구조진단건축사사무소,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20년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건축물관리 점검기술을 발굴하고, 점검기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5월 1일) 이후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10월 2
서울시가 민간건축물 부실 점검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한다. 서울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15일 “건축물관리법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서울시내 총 60만 동의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해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행정예고한다고 5일
국토교통부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맞춰 건축물 관리 정책과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지원 기관이다. 올 5월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은 전문 기술사에게 구조 안전ㆍ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
LH는 화
연면적이 3000㎡가 넘는 집합건축물의 정기 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을 5월부터 시행한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은 3년마다 전문 건축사나 건축 분야 기술사에게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 점검받아야 한다. 신축 건물은 준공 후 5년 안에 첫 검사를 받으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지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 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해체공사 안전 강화, 건축물관리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