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 이사회서 위원회 명칭 바꾸고, 위원회 설치 개정안 의결 ‘소유분산 기업 등 지배구조 방향 제시’ 역할에 업계 주목 국민연금 “개별 기업의 의결권 및 주주권행사 등 권한 없다” 설명
국민연금공단이 ‘제2 수책위’로 논란이 됐던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명칭을 ‘지배구조 개선 자문위원회’로 변경했다. 구성내용은 바꾸지 않고, 회의체 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진 중인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 제9차 이사회에서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설치에 대한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연금행동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형해화하고 수탁자책
올해 3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신설 담은 시행규칙 개정 추진지배구조개선·의결권행사·스튜어드십행사 분과 운영안 등 담아 기존 수책위 역할 상충 우려 커져…석 달 만에 재입안 추진키로 이달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 회의에서도 ‘한시적’으로 논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제2 수책위’로 논란이 됐던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