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물위원회’ 정리 조치…중기부 5개 위원회 정비키로 소관위,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민간 이양 문제점 지적조정ㆍ중재 위원회 현행 유지, 중기부 4개 위원회 폐지안 지난주 법사위 의결
제 기능을 못하는 ‘식물위원회’로 지목됐던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가 중기부 산하에 존치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운영실적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정안건을 심의하다 보면, 보험사기 사건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유령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병원에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하면 해당 병원이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곤 한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 중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정비업체가 조직적으로
건국대병원은 종양혈액내과 이홍기 교수가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홍기 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 건강보험분쟁 조정 위원으로 위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서면 회의에 참석하고 의학 자문 검토 활동을 이어오며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교수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장에 이종윤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
복지부는 7일 이 전 차관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의료보험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비상근 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경제]
◇기획재정부
4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필리핀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고형권 1차관 15:30 그리스 의원 면담(비공개)
△기재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시동
△김동연 부총리,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
건강보험 가입자 뿐만 아니라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진료비의 20~3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7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