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지자체 조례 통해 올해 재산세에 적용신규 확진 585명 '4차 유행' 지속…현행 거리두기 25일부터 3주간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못 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상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
“배달업계만 배불리게 생겼네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일주일 연장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시름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 지침을 보완해 7일부터 프랜차이즈 빵집,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도 매장 내 취식 금지대상에 포함했다. 사실상 영업 중단으로 수익 악화 대상이 된 자영업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
#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을 통해 8kg짜리 덤벨 2개를 약 7만 원에 구매했다. 헬스장 1개월 등록비가 3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잖은 비용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헬스장 문이 닫힌 상황이기에 "운동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실내 턱걸이(풀업) 기구(약 20만 원 상당) 구매도 고려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