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종료 예정된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이 오는 3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정부는 여전히 높은 화장수요와 개장유골 화장 요구를 고려해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30일까지 2주 연장하고 3월 개장유골 화장 전면 중단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장유골(매장 후 재수습
윤달 기간 조상의 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는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를 대비해 화장 시설 예약 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을 맞이해 화장 예약 가능 시점을 시설 이용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58개 화장 시설의 운영 횟수도 하루 평균 1∼6회에서 2∼8회로 늘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10월 24일부터 11월 21일)을 맞아 조상의 분묘 개장 수습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예약기간 연장, 화장횟수 확대, 인터넷 허수예약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24일 부터 화장 예약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하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
보건복지부는 음력 윤달(양력 4월 21일~5월 20일)을 맞아 불법 화장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달은 날짜상 계절과 실제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달을 말한다. 궂을 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이라고 여겨져, 이 기간에 묘지에서 유골을 꺼내 화장·봉안·자연장을 하는 묘지 개장이나 단장·수의 마련 등을 하
정부는 부족한 장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화장이나 자연장의 조성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사(裝事)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법인의 자연장지 조성시 면적 기준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